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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4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 12. 12.자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할머니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갔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2012. 12. 12.자 절도 및 주거침입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가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 D은 이 사건 2012. 12. 12.자 절도 범행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집에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63, 66면), 피해자의 할머니인 P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집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집에 있다고 하더니 없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148면, 공판기록 제69, 72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2012. 12. 12.자 절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병원에 입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