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23 2015도1685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여 자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자수를 하였음에도 원심이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수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