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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8노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운전을 하다 상해 등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력, 범행 과정, 사고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