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6523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4. 6. 13.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3. 12.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을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57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고 임차하여 그때부터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왔는데 2014. 6. 12.까지의 차임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후 2개월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 2014. 6. 13.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시까지 월 5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