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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4 2016고단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0:3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비산 사거리 방면에서 부흥 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소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35 세) 의 좌측 몸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 31. 01:23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