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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2105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별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16. 조합설립인가를,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6. 2. 2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그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한 다음 2017.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4.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당시 소유자 겸 점유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시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다. 현재 위 보상금에 관한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 보존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