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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2 2017나663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6. 5. 31.까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물품대금 합계 128,097,77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1,701,308원을 지급하였으나 46,396,462원(= 128,097,770원 - 81,701,308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B(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B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8. 채권최고액 13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6. 28. 접수 제458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9. 23. 소외 회사 및 B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46,396,462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2016. 10. 4.까지 변제하고 B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장(공증인 E 작성 2016년 증서 제799호, 갑 제4호증)을 작성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14,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가.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태만을 빌린 실질적으로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 개인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