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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18고단36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366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8: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 및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2018고단3931]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⑴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데 업소 리모델링 비용을 차용해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약 1억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지인에 대한 약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신용카드 미납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 2017. 3. 7. 800만 원, 2017. 3. 9. 50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아들 업소가 생각보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에 차용한 금액하고 같이 조금만 더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