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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20:30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및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112신고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