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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5노340

강도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그 중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2명의 피해자 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품의 액수도 약 1만 원(피해자 K) 및 205,960원(피해자 P)으로서 비교적 경미하며, 그 중 위 205,960원은 위 피해자 P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준강도죄의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까지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