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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0041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6. 4. 6. 그 매각대금 65,000,000원을 납부하여 2016. 4. 15.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 소유자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5,000,000원(2000. 7. 28.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2009. 5. 18. 보증금을 10,000,000원 증액, 2014. 11. 7. 피고가 2014. 11. 7.에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였다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는 2011. 5. 18.자이다. 위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13,000,000원 증액)에 2000. 7. 28.부터 임차하여 그때부터 점유 중이고 그 무렵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4. 11. 10. 확정일자를 받았다며 2014. 11. 1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6. 4. 6.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0,979,903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보증금은 그들 사이에 최초의 임대차계약(2000. 7. 28. 이 체결될 때 정한 22,000,000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갱신되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5. 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