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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30 2016가단11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27,0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15. 3. 19. ‘C’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자 원고에게 위 27,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2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27,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반환약정을 근거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7,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3. 19. ‘C’의 계좌로 27,000,000원을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이 위 차량을 원고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D이 원고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것이고, 자신은 D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하며, 자동차 구입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C’ 또한 D의 처일 뿐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원고의 처가 피고의 친형인 E에게 피고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당시 E 또한 피고가 자동차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확인해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친형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