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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03 2015고정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1. 06:15경 밀양시 D마을에서 E마을로 가는 진입로에 F 반대주민이 설치한 움막 인근에서,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위 움막을 철거하고 경찰이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위 움막 인근에 배치되자, 부산지방경찰청 G 소속 경찰관 H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 I 소속 경찰관 J의 손등을 물고, 같은 제대 소속 경찰관 K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쟁점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방해된 공무원의 직무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위 움막을 철거하고 경찰이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위 움막 인근에 배치되자, 그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인분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손등을 물고,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방해하였다고 기재된 공무원의 직무는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조치 또는 직무수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