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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9.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E으로부터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철근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9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형님이 그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자재비용을 직접 교부받아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자재비용을 빌릴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공소장에는 F 명의 우체국 계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기록 9쪽). 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싱크대 제조와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법무사 비용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9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 G의 법인 설립을 도와주기 위해 마치 자신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I조합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회사 J와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