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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1노9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의 사회적 해 악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휘한 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고용되어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공범자들 과의 형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체육진흥 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