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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7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이 노상에 세워 놓은 리어카를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뭔 말이 그리 많냐, 빨리 빼라면 뺄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이마에 치료일수 미상의 0.3cm 가량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0. 21:3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에게 5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개새끼, 씹새끼, 죽여 버린다, 돈 안 빌려도 된다, 이 새끼 눈에 띄면 대가리 부서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위 편의점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J(48세)가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동네 주민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무슨 행패를 부렸냐, 아가리 조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6. 20. 17:15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3세)이 운영하는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빈 맥주병을 수차례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