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AC, V, R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시공사에게 전매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뒤, 원고는 R을 통하여 피고 B, C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B,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법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U과 사이에 다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U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R은 피고 B, C, 그리고 망 Q과 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로 망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부동산가압류 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망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 D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각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 역시 무효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인인 ① 망 S의 상속인인 피고 J, K, L, M, ② 망 T의 상속인인 피고 N, O, P, ③ 피고 H, ④ 피고 I은 여전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