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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8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신림 1 교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형 사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고방지를 위해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며 계속 진행하여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58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피해자의 몸 좌측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