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213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9하단1183호, 2009하면1193호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7. 12. 17.자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누락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30. 원고에 대하여 파산결정을 선고하고, 2010. 12. 10. 면책허가결정을 하였으면,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0. 12. 25.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여금소송(제주지방법원 2009가단1213)을 제기하여 2009. 8. 4.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위 채권 또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2010. 12. 25.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