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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4 2013가단211111

대여금 등 청구소송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32,643,122원 및 이중 26,646,950원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중소기업 제3호 공제금 1억 1,4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 연체이율 연18%로 하되, 매월마다 연8.2% 비율에 의한 이자를 상환하고, 9,000만 원은 대출만료일인 2012. 6. 20.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2011. 7. 20.부터 매1개월마다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사내이사인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7. 20.부터 2012. 4. 20.까지 10회에 걸쳐 대출 분할상환금 총 2,000만 원(200만 원×10회)을 변제하였으나 2012. 5. 31. 당좌거래 정지를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납입한 61,353,050원의 공제부금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2013. 6. 7. 상계처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2. 6. 20.,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21.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출원금의 잔액은 26,646,950원(대출원금 1억 1,400만 원 - 상계액 61,353,050원 - 기한이익 상실 전 분할변제액 2,000만 원 - 기한이익 상실 후 분할변제액600만 원)이 되었으며, 2013. 6. 14.자 기준으로 발생한 이자를 합산하면, 피고 회사가 변제하지 못한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액은 32,643,122원(= 대출원금 잔액 26,646,950원 연체이자 5,996,172원)이다.

다. 피고 C는 2012. 5. 15. 피고 D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2. 6. 4.에 지급)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바로 그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