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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0 2016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2:33 경 원주시 일산로 20( 일산동 )에 있는 원주 세 브란스 기독병원 응급 중환자실 후문 출입구 앞에서, 결혼을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비관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출입구 앞에 쌓여 있는 폐지 등에 불을 붙여 병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 조 무사들이 소화기로 불길을 진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 함 선고 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상주하는 병원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 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었던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