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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1 2019노10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원심 및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 및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며, 원심 배상신청인 B, C, D, E, F 및 당심 배상신청인 AB, P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