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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와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재차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위 누범전과 이외에도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뺑소니 범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