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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5재다2155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정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