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5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7:4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피해자 D(20 세) 이 클럽 안에서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접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측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목격자 F에 대하여)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상당한 합의 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