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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6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클럽의 디제이로 근무하는 자인바, 2018. 5. 12. 07:10경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위 클럽에 놓고 온 신분증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 해장국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어차피 금방 나와야 하니 너는 모텔에서 푹 쉬다가 집에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E건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5. 12. 10:00경 위 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쳐 객실 출입문까지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죽여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감정의뢰 회신서, 유전자감정서

1. 사건발생장소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