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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나.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인 A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I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성금의 지급기한을 ‘특정일자’로 분명하게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어음에 의한 기성금의 지급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과 I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 후 기성금의 지급기한을 익월 말일까지로 못 박아 약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지체시기 및 그 일수에 비추어 기성금 지급 지체와 주식회사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