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2:00경 천안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 E에게 “강도짓을 할테니 칼을 달라”라고 횡설수설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E의 112신고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과 순찰차로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던 중, 피고인의 순찰차 내 소란과 하차요구로 귀가조치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9경 위와 같은 임의동행 중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며 같은 읍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F파출소로 찾아 와, 소내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8세)에게 다짜고짜 “씨발놈아, 내 휴대폰 내놔라, 빨리 찾아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동종 누범이라는 가중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이 징역 1년부터 4년까지에 이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