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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5088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 원 및 2021. 3. 6.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