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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옥상에 있는 나무에 물을 주려고 호스로 물을 뿌렸을 뿐이고, 막대기나 돌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슬레이트 차양, 전구, 문짝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일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차례 물을 뿌렸다. 2015. 1. 8. 막대기 같은 것으로 슬레이트 위에 차양을 내리치고, 옥상에서 보일러실로 물을 뿌려 전구가 나가서 경찰에 신고했다. 2015. 1. 14. 슬레이트 차양으로 무언가를 던져 우당탕 때려 경찰에 벽돌로 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지붕 안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생겼다. 2015. 2. 9.에도 빗자루하고 손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내리쳐서 다 떨어져 버렸다. 2015. 4.경에도 피고인이 집으로 물을 뿌린 사실이 있다. 방문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항상 물이 잘 안마르고, 물을 뿌리면 방까지 들어와 방 벽지가 얼룩덜룩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112에 신고하였던 점, ②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