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경 피고의 아버지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소재 5층 근린생활시설 중 3층 17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당구장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C에게 합계 420만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가 2017. 6. 30.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고, 그런 다음 2017.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70만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피고로부터 1,150만원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새로운 당구장 비품 및 시설(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그러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 1,150만원과 기존의 연체차임 420만원을 임대차 종료시에 변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비품을 인도한다는 특약을 하였다. 라.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그 합계액이 570만원에 이르자 피고는 2018. 1. 18.경 원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14946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6. 20.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19.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170만원을 지급하며, 이 사건 비품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