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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10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과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으로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입하여, 2012. 11.경과 12.경, 2013. 3.경과

4. 초순경에 주말을 이용하여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2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수사보고(돼지고기 감정결과, 식육 구입과 판매물량 차이 발견, 식육 구입내역 확인,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구입내역 확인,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위반사실 추가시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