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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2664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년 5월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 운영의 서울 서초구 C 소재 ‘D피부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년 5월말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정산한 결과 최종 공사대금은 156,132,625원이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76,132,625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80,000,000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80,000,000원 이내로 해보자"는 취지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그밖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줄인다고 하여도 120,000,000원 정도는 생각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가 “80,000,000원은 확보하였으니 나머지 돈은 더 구해보겠다”고 하여 대략 120,000,000원 정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