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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1235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 누범가중을 한 것은 형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다.

3.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나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