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44 피고 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및 대구 북구 D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대구지역과 경북 지역의 교도소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한다, 교도소에 납품할 건어물을 공급해 주면 매달 2회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변제할 물품대금이 약 5~6 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물품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교도 소로부터 지급 받을 납품 대금에 대해 순차적으로 가압류가 들어 와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식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7. 경 1,197,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5,126,730원 상당의 건어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701 피고 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및 대구 북구 D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43 세 )에게 연락하여 “ 나는 대구지역과 경북 지역의 교도소에 식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한다, C에서 포항 교도소까지 식 자재를 운송해 주면 1회에 25만 원을 운송료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변제할 물품대금이 약 5~6 억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물품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교도 소로부터 지급 받을 납품 대금에 대해 순차적으로 가압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