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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11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1: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 상에서, 차량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E 등을 보고 술에 취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한편 휴대전화( 아이 폰 7)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여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폭행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 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에 앉은 G의 좌측 안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관련 사진( 피해 부위 촬영)

1. 진단서 (G)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