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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5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2. 17.에 강원도 철원군 소재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역법위반자고발(입영의 기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주민등록표등초본, 메시지발송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