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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8 2018구단719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후 2017. 4.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5.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6.경 내지 7.경 B라는 사람으로부터 파룬궁을 알게 되어 그 후로 집에서 혼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7. 1.경 원고가 파룬궁 수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원고의 남편이 촌민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중국 공안국에 며칠간 구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