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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30 2015누360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監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ㆍ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ㆍ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과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2012. 4. 26. 선고 대법원 2010도6334). 2)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7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와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