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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1 2018고합3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B은 E 군 소재 F, G 등을 운영한 사람으로 제 5회 ㆍ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H 도의원으로 각 당선되어 E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였던 정치인으로서, 2017. 8. 경부터 는 2018. 6. 13. 시행 예정인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E 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위 선거에서 E 군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이다.

피고인

A은 I에 있는 E 군청 축산식품과에서 축산정책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D은 같은 E 군청 민원과에서 민원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피고인 C은 같은 E 군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각각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E 군수 선거에서 피고인 B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사람들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 D의 공직 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 법 위반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제 7회 지방선거 E 군수 선거를 대비하여 향후 진행될 J 정당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피고인 B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7. 8. 경 피고인 B과 모의 하여 같은 E 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E 군수 후보 경선에서 B을 지지해 줄 J 정당 권리 당원을 모집해 달라” 는 부탁을 하고, 위 부탁을 받은 피고인 A은 권리 당원 8명을 모집한 후 그 입당 원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위 입당 원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J 정당 H 도당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H 도당에 권리 당원으로 가입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