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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9 2020고합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5. 2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21:5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 카페 C’ 앞 노상에서, 장애인 직업센터를 다니며 알게 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 집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그로 인한 판단력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교 5 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인바, 성인으로서의 논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