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14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 16:0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청소년인 E(13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말보로 4갑, 필라멘트 2갑, 마일드세븐 2갑을 21,6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 F, G, H의 각 진술서, 담배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심리검사결과회보 등이 있는데, 담배사진은 E 등이 말로보 4갑, 필라멘트 2갑, 마일드세븐 2갑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고, 각 수사보고 및 현장사진은 E 및 피고인의 진술을 적시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말보로, 필라멘트, 마일드세븐 등의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일 뿐이고, 심리검사결과회보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이 부정의 취지로 답변을 하였고, 답변 과정에서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므로 담배 및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심리검사결과회보 등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 F, G, H의 각 진술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E, F, G, H은 수사기관에서 E이 피고인에게서 직접 담배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E이 술에 취한 할아버지에게 담배를 대신 사다달라고 부탁하여 그 할아버지가 피고인에게서 담배를 사다주었고, 경찰서에서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담배를 샀다고 하면 할아버지에게 혼나거나 할아버지가 처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