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2.15 2016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23 세) 과 함께 E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던 동료로서, TV를 통해 음란물을 본 후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9. 17:3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충북 F에 있는 G 역 장애인 공중 화장실 앞에서, 보호 작업장 캠프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동 한 판 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4. 30. 15: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위 H에 있는 I 요양병원 1 층 화장실 앞에서,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동 한 판 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7: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위 J에 있는 K 치과 상가 내 공중 화장실 앞에서,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야 동 한 판 하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손을 팬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6. 5. 3. 17: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위 L에 있는 M 시장 내 공중 화장실 앞에서,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