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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0 2016가합5433

회장해임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31. 원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이 피고 종중의 종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6. 8. 31. 사망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 종중에 대한 종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사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