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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3 2016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6. 9. 20. 22: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동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불기소 결정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 한 해 동안 음주 운전으로 2회 위반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한 달 만에 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