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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0 2015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8: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앞 길을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사 방향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카니발 승용차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4,134,524원,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470,24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각 견적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