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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1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교차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르막 길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르막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길에서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며 차량이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후방에 있던 피해자 F( 만 22세) 가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후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만 22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부터 광주시 D 소재 E 주유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9.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