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 23. 16:00 경 이천시 C 소재 ‘D’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 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여기서 ‘ 대가 ’라고 함은 ‘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값으로서 수수하는 보수 ’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접근 매체의 ‘ 대여’ 라 함은 전자금융 거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 다른 사람이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