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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3 2019가단2334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5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청구금액을 최종적으로 감축한 2020. 3.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보정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