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 17:00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44번길 소재 두럭공원에서, 피해자 C(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4. 18.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19:20경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34번길 2 중동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소리를 울리는 등 항의하자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18.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과 그의 일행 2명, 다수의 행인 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개자슥아, 니가 그 따위로 하는데 어떻게 경찰이 되었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08:37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0세) 운영의 I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